안전점검 및 진단업무

안전진단 관련 용어 정의

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긴급점검

2)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3)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및 절토사면 으로 구분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구분

4)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구조 1-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3-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확대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4.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5.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 정기점검 
가. A,B,C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나. D,E등급의 경우 :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비고 :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그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확대

1.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6.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7.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